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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군 소재 - 분묘개장공고 게시물 보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군 소재
작성일2013/11/05/ 작성자 서현교 조회수1658
분 묘 개 장 공 고(1차)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된 분묘의 개장을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산78-2 외 9필지, 15기
○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 산78-2, 산100-1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백길리 산56-3, 산21-2, 산20-6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산85-1, 산78-4, 산73-5, 산37-4
○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산246-3

2. 개장사유 : 고속국도 제600호선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2013.11.06)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연고자 개장시는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5. 안치장소 및 기간
○ 장 소 : 인근 봉안시설(개장 신고시 구체적 장소 결정)
○ 기 간 : 안치 후 10년

6. 신고방법 : 연고자 또는 관계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7. 신 고 처 :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 토지보상팀
○ 주 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23-1
○ 전 화 : 055)340-3222~3

8. 기타사항 : 상기 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의 개장공고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합니다.


2013. 11. 06.


한국도로공사 부산외곽건설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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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051-709-435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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