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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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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29/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79 |
다운로드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장안읍 월내3길 22외 7필지).pdf (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해체기관 : (주)진성디이 ○건축물명 : 주택, 창고 외(장안읍 월내3길 22외 7필지) ○석면자재 : 565.02㎡ ○측정기관 : (주)반도보건환경기술원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등 9개 장소에서 측정결과 전부 허용기준미만 (2016.1.23~2016.1.24)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