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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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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17/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24 |
다운로드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마을공동작업장).pdf (2229 kb)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전**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마을공동작업장(일광면 일광로 797) 다. 석면건축자재 : 지붕재 621.03㎡ 3. 측정기관 : 이엔직업환경연구소 4. 측정일시 : 2022.02.10.~ 02.15.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