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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 사전정보 공표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작성일2021/11/1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91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농업회사법인 한일물산 주식회사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기장읍 죽성로 197 1동 3차구간

다. 석면건축자재 : 천장재 749.52㎡,  벽체 밤라이트 162.4㎡

3. 측정기관 : (주)에이치비환경기술

4. 측정일시 : 2021.10.26.~2021.10.29.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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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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