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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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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4/2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234 |
다운로드석면해체제거사업장석면비산측정결과보고서[일광면칠암1길7-16].pdf (1956 kb)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석면해체․제거업자) : 가야건설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양식장 및 창고 다. 석면건축자재 : 625.82㎡ 3. 측정기관 : (주)삼성보건컨설팅 4. 측정일시 : 2020.04.11.~2020.04.17.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붙임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끝.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