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표
콘텐츠시작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및 석면 비산정도 측정결과 공개 | ||||||||||||||
---|---|---|---|---|---|---|---|---|---|---|---|---|---|---|
작성일2021/07/28/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199 | ||||||||||||||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우리 구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1. 제출인(발주처) : 자치단체(기장군청) 2.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요 가. 건물명 또는 현장명 : 교리초등학교 다. 석면건축자재 : 텍스 7088.46㎡, 가스켓 0.05㎡ 3. 측정기관 :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4. 측정일시 : 2021.07.27. 5. 측정결과 : 기준이내 ▷ 적합 판정 ※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공개내역】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