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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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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1/20/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61 |
다운로드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철마면 입석길 56-24).pdf (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해체기관 : 에덴건설주식회사 ○건축물명 : 계사등(철마면 입석길 56-24) ○석면자재 : 544.176㎡ ○측정기관 :국제환경연구원(주)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등 6개 장소에서 측정결과 전부 허용기준미만 (2016.1.14.)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