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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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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2/05/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09 |
다운로드doc007324201602051136049.pdf (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해체기관 : (주)진성디이 ○건축물명 : 주택, 창고 외(장안읍 월내3길 23-6외 13필지) ○석면자재 : 711.3㎡ ○측정기관 : (주)반도보건환경기술원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등 9개 장소에서 측정결과 전부 허용기준미만 (2016.1.31~2016.2.1)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