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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 사전정보 공표 게시물 보기
석면해체제거작업장 홈페이지 공개
작성일2016/01/14/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529
전용뷰어 다운로드석면해체제거작업장(16.01.14.).xlsx (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에 따라 석면체제 작업장을 붙임과 같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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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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