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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정비 기준 - 사전정보 공표 게시물 보기
불법 광고물 정비 기준
작성일2015/10/16/ 작성자 열린민원과 조회수1016
전용뷰어 다운로드고정광고물(간판) 설치 및 정비기준.hwp (0)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발생시 철거 등 행정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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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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