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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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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21/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726 |
다운로드doc00484220151021110335.pdf (0)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측정기관 : (주)진성디이 부산 동래구 석사북로31 ○건축물명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한빛관 ○석면자재 : 텍스 814.4㎡ ○측정기관 : (주)한국석면조사 김원겸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76번길15(망미동)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등 6개 장소에서 측정결과 전부 노출기준미만 (2015.10.16) - 부지경계선 등 7개 장소에서 측정결과 전부 노출기준미만 (2015.10.17)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