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정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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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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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1/0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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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 ○해체기관 :(주)프로해즈맷 부산진구 동평로 329 ○건축물명 :일광면 307 ○석면자재 : 슬레이트 759.69㎡ ○측정기관 : (주)그린나래환경 부산 사상구 모덕로85(제일빌딩,201호) ○측정결과 : 부지경계선 등 8개 장소에서 측정결과 전부 노출기준미만 (2015.10.30)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