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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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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12/ 작성자 환경위생과 조회수685 |
- 대상 : 기장군 관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 사업기간 : 2017. 4 ~ 12월 - 사 업 비 : 4,000천원(국 2,000천원, 시 2,000천원) - 지원비율 : 설치 사업비의 60%(최대 3,000천원) ※ 자부담 40% - 사업내용 : 태양광식 전기목책기(전기울타리) 설치비 60% 지원 - 산출기초 : 1,437천원~1,489천원/100m 기준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71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