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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7/06/20/ 작성자 *** 조회수635
전용뷰어 다운로드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건설기계 현황.xls (0)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최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부재 등으로 통지할 수 없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06.20. ~ 2017.07.05. (15일간)

2. 공고대상 및 처분사항 : 붙임(공시송달건설기계현황)참조

3.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미필하여 같은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나.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2017.07.05까지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만일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4. 처분기관 및 연락처 :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051)290-5492

붙임 : 정기검사 최고통지 공시송달 건설기계 현황 1부

2017. 06. 20.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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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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