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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2분기 일제조사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7/06/30/ 작성자 *** 조회수597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0630_직권조치공고문.pdf (0)
1. 행정지원과-10165(2017.5.18), 정관읍-9934(2017.5.19), 정관읍-10587(2017.6.7), 정관읍-11385(2017.6.19), 정관읍-12001(2017.6.27)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2분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에 의거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관읍 구연2로 여**(93.09.18)
2. 공고기간 : 2017.06.30(금)~2017.07.14(금)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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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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