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최고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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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7/18/ 작성자 *** 조회수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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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신고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07. 18 - 2017. 07. 26 (8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정관3로 52, 유**(70.01.15)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