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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7/10/23/ 작성자 *** 조회수550
전용뷰어 다운로드20171023_최고공고문.pdf (34 kb)

건물소유주의 거주사실 불일치 신고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0.23. - 2017. 10.30.(7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방곡로 손**(71.07.20.)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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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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