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일2024/01/11/ 작성자 건축과 조회수774 행정번호051-709-4132 |
다운로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안내문(2024).hwp (70 kb) 다운로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서식(2024).hwp (41 kb) 다운로드소규모공동주택지원사업관련서식(2024)-예시(수정).hwp (66 kb) |
-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여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지원대상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다. 지원금액 : 총 사업비의 8/10 범위 내 최대 2천만원 ※ 위원회(심의)를 통해 지원금액 최종 결정 (신청액에서 하향 조정될 수 있음) 라. 지원내용 :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등 마. 신청방법 : 관리주체가 신청서(별지1호서식) 및 구비서류를 우리 군 건축과 건축안전팀에 제출 바. 접수기간 : 2024. 1. 29.(월) ~ 2. 29.(목) |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