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지원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 입력 화면 (bokjiro.go.kr)
-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
- 지원대상 : 기장군 19~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세실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중복방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
※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오프라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필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서약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포함), 청약통장사본
- (추가)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문의처 : 709-4394(기장군 일자리경제과)
- 전담 콜센터 : 1600-0777
담당부서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최종수정일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