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사항
콘텐츠시작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
작성일2023/04/28/ 작성자 세무2과 조회수169 행정번호051-709-4881 |
![]() ![]() |
2023.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해당기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주택 : 2023.1.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공 시 일 : 2023. 4. 28. ※ 개별주택가격은 기장군수,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결정·공시합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 4. 28. ~ 2023. 5. 30.
○ 이의신청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열람 방법 및 이의신청 ▷ 방 법 : 인터넷, 기장군 세무2과, 전화 ▷ 인터넷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이의신청 방법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Fax, 방문 제출 ▷ 기타문의 : 기장군 세무2과 (☎709-4881~3)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열람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 기장군 세무2과 ▷ 이의 신청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작성·제출 ▷ 제출장소 및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부산동부지사(☎462-0401) |
최종수정일2021-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