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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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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6/04/ 작성자가*과 조회수261 행정번호051-709-4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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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지원대상(둘째 이상의 자녀) 2024.6.1.까지 전입한 자로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중학생(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인 둘째 이상인 자녀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 ○ 지원개요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 지원방법 : 동백전(지역화폐) (‘부산이즈굿 동백전’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 ※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등은‘부산이즈굿 동백전’홈페이지 참고 사용범위 : 보습학원, 기타 교육, 학습지교육, 외국어학원, 병원, 약국, 안경 등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용처 사용 불가)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5년 ○ 신청기간 및 방법 집중신청기간 : 2025.6.10. ~ 9.5.(신청마감일 : 2025.11.28.) 신청인 : 자녀의 보호자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둘째 여부 확인 불가 시) 신청방법 : 방문(읍․면) 또는 보조금24(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모바일 가능) ※ 보조금24에서‘기장군 다자녀 가정 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검색 지급일 : 신청한 달의 익월 25일 ※ 일부 동백전 미가입자나 동백전 보유 한도 금액(150만원) 초과자는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음 ○ 문의 기장군 가족복지과(☎ 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709-5145)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709-2494)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709-5208) 철마면 행정복지센터(☎ 709-2791) ○ 붙임 : 1. 신청서 1부 2.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사용처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