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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알림사항 게시물 보기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일2025/06/04/ 작성자가*과 조회수261 행정번호051-70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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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지원대상(둘째 이상의 자녀)

󰋻2024.6.1.까지 전입한 자로 주민등록상 연속하여 1년 이상 기장군에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중학생(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인 둘째 이상인 자녀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로 19세 미만인 자녀를 1명 포함

부모가 아닌 사실상 양육하는 자와 거주 시 19세 미만인 자녀 1명을 포함하여

   같은 부모의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한 경우

 

지원개요

󰋻지원금액 : 1인당 60만원

󰋻지원방법 : 동백전(지역화폐) (‘부산이즈굿 동백전앱 가입 및 카드발급 필수)

동백전 회원가입 및 카드발급 등은부산이즈굿 동백전홈페이지 참고

󰋻사용범위 : 보습학원, 기타 교육, 학습지교육, 외국어학원, 병원, 약국, 안경 등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 사용처 사용 불가)

󰋻사용기한 : 지급일로부터 5

 

신청기간 및 방법

󰋻집중신청기간 : 2025.6.10. ~ 9.5.(신청마감일 : 2025.11.28.)

󰋻신청인 : 자녀의 보호자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 상 둘째 여부 확인 불가 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보조금24(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모바일 가능)

보조금24에서기장군 다자녀 가정 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검색

󰋻지급일 : 신청한 달의 익월 25

일부 동백전 미가입자나 동백전 보유 한도 금액(150만원) 초과자는 지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음

 

문의

󰋻기장군 가족복지과(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709-5145)

󰋻장안읍 행정복지센터(709-2494)

󰋻정관읍 행정복지센터(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709-5208)

󰋻철마면 행정복지센터(709-2791)

 

붙임 : 1. 신청서 1

            2.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사업 사용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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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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