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민안전보험
군민 안전보험
재난 · 사고로 인한 군민의 생명 ·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 · 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로 보험료를 기장군이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기장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적용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단,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제외(상법 제732조)
보험적용 지역은?
기장군민의 경우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
보험적용 기간은?
- 군민안전보험: 2026. 1. 1. ~ 2026. 12. 31.
- 시민안전보험: 2026. 2. 1. ~ 2027. 1. 31.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군민안전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서 가입하여 기장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으면 자동 가입되며, 시민안전보험은 부산시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됩니다. 같은 사고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군민안전보험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자연재난 상해후유장해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상해사망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상해후유장해 |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익사사고 사망 |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한 경우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가스상해 위험사망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가스상해 위험후유장해 |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사망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하였을 경우 | 1,000만원 |
| 야생동물 피해 상해 의료비 |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한도 내 치료비) | 최대 100만원 |
| 강력범죄 상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 성폭력범죄 피해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0만원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
1,000만원 |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 최대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
|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진료비 |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 | 50만원 |
| 개물림·개부딪힘사고 진단비 | 개 물림 또는 개 부딪힘 사고로 진단 받은 경우(일반 병,의원 포함)(1회) | 10만원 |
| 화상수술비 |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진단비 지급(1회) | 1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 (만65세 이상)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 시 치료비 지급 | 500만원 |
| 유독성물질 사망 |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
|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화재․폭발․붕괴 상해 후유장해 (산사태 포함) |
화재․폭발․붕괴(건축 중인 것 포함)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대중교통수단(전세버스 포함) 탑승 중, 승‧하차 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500만원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
자연재난(태풍‧홍수‧강풍‧지진‧한파 등)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사회재난 사망 |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 이하 대상)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최대 1,000만원 |
|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
(전연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경찰에 신고, 고소, 고발되어 검사에 의해 기소된 경우 |
2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사망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땅꺼짐(지반침하) 상해 후유장해 |
땅꺼짐(지반침하)의 사고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최대 1,000만원 |
보험금 청구방법은?
군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1577-5939)
-
재난발생 후
보험금 청구피해 군민 -
청구서
접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피해사실
조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금
지급 결정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안전보험 청구 관련 자료
담당부서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
전화번호051-709-4634
최종수정일20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