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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질의
작성일2024/04/25/ 작성자김나윤 조회수16

숙박업소 경매에 입찰하기전 숙박업지위승계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였습니다

3일간 휴가 외근 출장등을 이유로 담당자는 만나지 못하였고 다른 공무원을 통하여 질의내용 설명과 함께 관련자료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2014년 순천시 허가민원과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관련문서27278(2014.06.26)를 참고로 하여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숙박업소의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고

담당공무원은 법제처의 해석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며 적용될 수 없고 아직 낙찰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제처의 해석을 토대로한 민원인의 질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관련문서의 해석에 공중위생관리법 제33조제2항이 경매에 따른 공중위생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숙박업자가 이미 공중위생관리법 소정의 숙박업신고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일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숙박업의 신고를 마친 이상,종전의 숙박업자로부터 숙박업을 위한 건축물을 인수한 인수인이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 종전의 숙박업자와 같은 숙박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것이고 이경우에 있어서  시설 및 설비는 신규에 따른 신고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규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라함은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로 보아야하고 이경우 시설및 설비에 대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숙박업(일반)의 경우 해당 숙박업을 영위하는 건축물의 인수로 족하고 그 외 내부 집기등 유체동산까지 인수할 필요는 없다고 할것입니다(법제처 2007.10.17 회신 07-0341 해석례참조)

이러한 법제처의 회신문을 제출하였고 현재 영업자지위권을 가지고있는 법인은 건축물 소유자도 아니며 신탁회사의 동의없는 영업허가권을 취득하고 있으면서 영업허가권을 볼모로 통상적인 이사비나 위로금의 액수를 뛰어넘는 금전을 요구하고 있어 단독으로 영업자지위승계가 가능한지 또한 경매일자의 촉박함, 낙찰 후 지위승계문제로 인해 숙박업소의 영업불가함의 피해를 줄이고자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은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공무원에 대한 믿음에 크나큰 실망을 준다고 할것입니다

영업지위라함은 영업을위한 권리보다는 소방,행정등의 책임소재,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기위한 책임과의무에 대한 권리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영업권을 이사비 위로금등의 금전적 거래의 한 부분으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은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담당공무원들의 태도 때문에 수많은 브로커들이 활동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공무원 역시 위 법제처의 해석은 영업권을 두고 일어나는 불필요한 민사사건의 남용을 막고자함이라 답변하시고는 아직 낙찰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위승계 가부를 답변해줄수 없다고 한다면 결국 답답한 시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던 입찰을 포기하던 내 알바가 아니라는 답변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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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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