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이란? (지방세법 제6조)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물건 (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입목,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대수선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신고ㆍ납부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2.5 )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정보를 구분, 표준세율, 부동산, 유상취득으로 나누어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구분 표준세율
부동산 유상취득 농지 3.00%
농지외 4.00%
무상취득 비영리사업자 2.80%
비영리사업자외 3.50%
상속 농지 2.30%
농지외 2.80%
원시취득

건축물신축등

2.80%
신탁재산 비영리사업자 4.00%
비영리사업자외 4.00%
공유물ㆍ합유물ㆍ총유물의 분할 2.30%
차량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경차 4.00%
경차외 7.00%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 비영업용(경차) 5.00% (4.00%)
영업용 4.00%
이륜자동차 125cc초과 5.00%
125cc이하 2.00%
2,500cc초과 기계장비(등록대상) 3.00%
기계장비(미등록대상 2.00%
  •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시 취득세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0/1000 × 4배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
    • 개인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국가, 외국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으로부터 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위의 취득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420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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