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이란? (지방세법 제6조)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물건 (지방세법 제7조)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입목,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대수선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
신고ㆍ납부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100분의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2.5 )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 세율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구분 | 표준세율 | ||
---|---|---|---|
부동산 | 유상취득 | 농지 | 3.00% |
농지외 | 4.00% | ||
무상취득 | 비영리사업자 | 2.80% | |
비영리사업자외 | 3.50% | ||
상속 | 농지 | 2.30% | |
농지외 | 2.80% | ||
원시취득 | 건축물신축등 |
2.80% | |
신탁재산 | 비영리사업자 | 4.00% | |
비영리사업자외 | 4.00% | ||
공유물ㆍ합유물ㆍ총유물의 분할 | 2.30% | ||
차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 경차 | 4.00% |
경차외 | 7.00% |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외 | 비영업용(경차) | 5.00% (4.00%) | |
영업용 | 4.00% | ||
이륜자동차 | 125cc초과 | 5.00% | |
125cc이하 | 2.00% | ||
2,500cc초과 | 기계장비(등록대상) | 3.00% | |
기계장비(미등록대상 | 2.00% |
-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시 취득세외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됩니다.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은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0/1000 × 4배 』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
취득의 시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
-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 유상승계취득 : 잔금지급일
- 개인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국가, 외국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으로부터 취득 : 사실상 잔금지급일
- 연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위의 취득일 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 :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
담당부서행정자치국 세무1과
전화번호051-709-420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