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기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규제 사무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공표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모든 규제 및 지방행정기관의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기 위해 「행정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행정규제개혁신고

공표대상

  • '이장 임명시 나이제한' 외 238건

목록열람 및 행정규제사무 등록현황

목록 열람 및 행정규제사무 등록현황을 구분, 규제사무등록수, 정비구분(폐지, 완화, 존치)로 구분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규제사무등록수 정비구분
폐지 완화 존치
1999년도 이전 171 72 29 70
2000년도 이후 68 15 10 43
239 87 39 113

신고대상

  •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각종규제 및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으로 불편을 초래
  • 담당 공무원이 규제남용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 근거가 있는 규제라 해도 법령이나 조례·규칙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행정규제
  • 기타 각종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나 규제남용 사례

신고방법

  • 기장군 인터넷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행정규제개혁신고센터
  • 방문, 전화, 우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우619-906), 기장군 기획청렴실 (TEL:709-4031, FAX:709-4019)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전화번호051-709-4032

최종수정일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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