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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교육비 전액 면제
작성일2023/08/10/ 작성자김지은 조회수82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는 가능하지만, 대학교 졸업자인 경우(이미 대학수업료등면제자)엔 불가능합니다.





【전/화 문/의】 : O2-62l3-9O94



안녕하세요.



보/훈/자/녀 장학 대상자는 평/생/교/육/원(학/점/은/행/제)의

수/강/료를 100%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한/국/어/교/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같이

인/기/많/고 전망 좋은 자/격/증이나 2/4년제 학위증을

무/료로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인데요!!



구체적인 대/상, 혜/택, 범/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학/대/상】



국가유공자 자녀 등

관/할 보/훈(지)청에서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증/빙/서/류 : 대학수업료등면제자 서류)





【장/학/혜/택】



수/강/료 전액 감면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70점 미만이면 제외)







【증/빙/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or 대학수업료면제대상자 증명서







【교/육/과/정】



-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 학/위: 경/영/학, 심/리/학, 컴/퓨/터/공/학, 사/회/복/지/학, 아/동/학

 





【모/집/안/내】





  1. 정원 초/과/시 모/집 마감



  2. 모/집/인/원 : 100명 선착순 모/집 (현/재71명)



  3. 개/강/일: 8~10월 개/강/반







보/훈/자/녀 혜택을 희망하는분들은

아래로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전/화 문/의】 : O2-62l3-9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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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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