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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하여
작성일2023/07/23/ 작성자하동진 조회수76

저는 정관읍 가화테라스 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법율개정으로 kbs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아파트는 7월 20일 나온 6월분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강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신료를 강제 징수 당하기 싫어 관리소에 문의를 하였으나 아직 지침이 없다는 황당한 소리만 하며 충분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아파트에 지침을 내리는 행정당국은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정부의 시책이 말단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참 안타까운 현실 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징수시 분리를 하도록 지시하는 당국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직 절차가 미비하다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강제 징수에 대한 설명이라도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아파트관리소의 횡포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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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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