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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업, 이유를 묻지마라
작성일2009/09/01/ 작성자안정은 조회수1312


행정안전부,  새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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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안정은
 
작  성  일      2008-11-02 오후 7:43:12

 
내     용 --------
           새주소 부여에 대한 질의


질의 내용 ( 질의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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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20764호(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에는
"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에 도로명 주소의 참고항목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공동주택의 명칭을 괄호안에 표기한다 " 라고 되어 있으므로 괄호안의 법정동명과 공동아파트명은 참고사항으로서
참고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사항이므로
    새주소지에 참고사항의 표기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선로 23,  103- 1208 (금산동 금산아파트)

 


회시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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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 주소의 끝부분 괄호안의 표기는
행정안전부 새주소 사무편람 p18-19 에 의거

" 행정구역명 + 도로명 + 건물번호 , + 상세주소  + (참고항목) " 
순으로 표기하며 참고항목 표기는 권장사항으로서
실생활 활용시 선택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 2008. 9. 26, 금정구청 토지관리과 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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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지역은  구주소를 그대로 사용함

2. 도시 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는
        동이름과
        아파트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


     예시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남산하이츠타운,  103 - 1208
                         ---- 부산. 금정구 신선로 23,  103-1208


                  금정구  구서동   롯데아파트          3 - 1208
                  금정구  구서동   롯데 캐슬         103 - 1208
                     ------- 부산. 금정구 금산로 76,   3-1208
                     ------- 부산. 금정구 금산로 76, 103-1208

                   금정구  구서동  에스케이 스카이리뷰  103-1208
                      -------- 부산. 금정구 우선로 23,  103-1208


3. 사람이 살지 않는 관공서(시청, 구청, 청와대)
                                    소재지의 주소는 바뀌지 않는가 ?
          이미 바뀌었다.  부산광역시청도 금정구청도 바뀐 새주소를 쓰고 있다.

        부산광역시청 ---부산.연제구 중앙로 2001 (우, 611-735 )
        금정구청 ------ 부산. 금정구 중앙로 3055 (우, 609-701)
        청와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우, 110-820)  등이다.

 

 4. 유의사항

     상대방에게 편지를 보낼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편번호를 쓰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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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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