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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근로복지공단
작성일2009/07/27/ 작성자김미혜 조회수1438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대 상

 

구직등록 후 2개월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서,

- 부양가족이 있는자 또는 단독세대주

 - 융자신청자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금 액

 

- 1가구당 600만원 한도

 (단독세대주:400만원 한도)

이 율

이자율 연 3.4% (신용보증료 1% 별도)

상 환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신청서접수 

신청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등본상 배우자확인 불가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구직등록확인 서류 등

신청제한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지원 받은 자(전액 상환시는 가능)

- 공단으로부터 융자 부정신청 등으로 취소된 자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 등록된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신청방법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신청

   (www.workdream.net)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담당자 김미혜 (550-3125)  

             [관할 :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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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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