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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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근로복지공단 |
작성일2009/07/27/
작성자김미혜
조회수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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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비 고 |
대 상 |
구직등록 후 2개월이 지나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서,
- 부양가족이 있는자 또는 단독세대주
- 융자신청자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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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 1가구당 600만원 한도
(단독세대주:4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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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율 |
이자율 연 3.4% (신용보증료 1%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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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환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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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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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원(등본상 배우자확인 불가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구직등록확인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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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 근로복지공단에서 융자지원 받은 자(전액 상환시는 가능)
- 공단으로부터 융자 부정신청 등으로 취소된 자
-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 등 등록된 자
- 만 65세 이상인 자 |
신청방법 |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신청
(www.workdream.net) |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
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담당자 김미혜 (550-3125)
[관할 :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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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