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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한 번만 들어주세요
작성일2009/01/08/ 작성자이미영 조회수1921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184-6에 거주하고 있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뒷 집때문에 억울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우리집 그러니까 앞집입니다. 1995년 앞 집(184-6)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측량을 하였는데 뒷집(184-5)에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 측량을 하였습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한치의 양보도없이 측량한 결과 그대로 뒷집(184-5)에서 담을 쌓았고, 2008년 뒷 집이 매매되어 새 주인이 2008년 12월 23일 새 집을 짓기위해 측량을 했다고 합니다. 측량 결과는 어이없게도 1m나 앞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기존에 두 번이상 측량을 해서 쌓은 담이 잘못 되었다며, 기존의 벽을 허물고 1m나 앞집으로 들어와서 새 담을 쌓아야만 한답니다. 앞집이 건축할 당시 집이 담이랑 50cm이상의 여유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 측량 그대로 짓다보니 앞집 옥상이 휘어질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도에 따라 집을 건축해서 1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지적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의 제기 후 지적공사에서 다시 재측량을 나와 측량사의 과실이고 예전에는 수기측량이라 종이가 훼손될수 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6cm까지의 오차범위는 허용될 수  있으나  현재 아무리 인공이고 컴퓨터작업이라 하더라도 1m까지는 오차가 생길수 없다고 지적공사에서 인정을 했고 재 측량 결과 현황측량이라는 기법으로  측량 한 결과 30cm정도의 오차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러나 뒷집 새 주인은 처음 1m 점령한 그 상태 그대로를 고집하고 콘크리트 작업을 이행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측량사의 과실로 인해 당연히 우리 집이라고 믿고 살은 10년 이상이 파렴치하게 남의 땅을 점령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저희 땅이 아니면 돌려드리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벽이 아니고 건물이었다하더라도 집을 다 허물고 현재의 정확하다는 위성 측량에 따라야만  하는건가요? 동일한 결과를 낳은 두 번의 측량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낱 종이 취급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예전에 측량을 담당했던 그 공무원은 자기 임의로 감행한 측량이라는 겁니까? 바쁘신줄 알지만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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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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