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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를 개인용도로 사용금지
작성일2008/11/01/ 작성자김병근 조회수1730

부산 기장 대라리 산새소리 유치원은 매 분기마다 어린이행사를 하는데 유치원 자체 운동장이없어
옆에있는 놀이터를 ( 기장군에서관리하는) 하루 종일 이용하는데  이용하는것 까지는 좋은데
부모들이 승용차를 갖고왔어 유치원 주위에는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심하는데 
누구 한사람 교통 정리하는사람없고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공공장소를 이용하고  주위에 쓰레기는 엉망이고,  배우는 어린이앞에 .......
주민들의 민폐만 끼치고, 차후에는 공공장소를 절대 사용하지못하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장소는 개인의 용도가 아닙니다. 철저히 단속를 하여 이런일이 없도록 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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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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