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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일대 노래방 변칙영업에 관하여...
작성일2008/11/14/ 작성자박기태 조회수2203
안녕하세요..
기장읍 청강리 주변 노래방 변칙 영업에 관하여 이렇게 신고,건의를 들입니다.
제가 요즘 청강 일대 노래방 간판을 단 업소로 노래연습 목적으로 출입을 하였는데,
노래방 업주는 기본요금을 제시하며 "여기는 노래방이 아닌 노래주점(단란주점)이라며 1시간 노래요금+
기본안주+기본 맥주 를 포함하여 55000원이라는 기본요금을 제시하고 아가씨를 부를경우 1시간에 25000
원이라며 원래의 서민이 생각하는 노래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요금을 제시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저는 노래방이라는 간판만 보고
단지 노래를 부르기 위한 노래연습을 위해 갔을 뿐인데 이러한 터무니 없는 기본요금(바가지)를 권유 당했고 해서 이렇게 건의(또는 신고)를 들이게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기장군청 공무원님들께서는 어떤 관련 법규가 있고 어떤 시정 조취나 행정처벌을 하시는지 또는 무심코 노래방을 찾았던 군민에겐 어떻게 차후 민원서비스를 하실건지 궁금하고 해서 이렇게 건의 를 드리게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의사항의 처리가 되지 않을시... 여러방면으로 기장군민을 위한...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날까지 제 모든 권리를 다하여 신고 또는 건의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기장군청 공무원님들 수고하십시오...(__+
추신ㅡ> 자세한 사항은 이멜로 연락한번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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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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