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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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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8/10/29/ 작성자안정은 조회수1682 |
이르면 2008년 12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초음파 검사 같은 출산전 산부인과 진찰비 20만원이 지원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대해 1회 최대 4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복지서비스 상품권)로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 2008. 8. 28(목),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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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