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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작성일2008/10/29/ 작성자안정은 조회수1682


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이르면 2008년 12월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초음파 검사 같은 출산전 산부인과 진찰비 20만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 8. 27,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 등 산전 진찰에 대해 1회 최대 4만원까지 총 20만원을 체크카드 형태의 전자 바우처(복지서비스 상품권)로 임신부에게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사실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를 갖고 각 지역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 2008. 8. 28(목), 조선일보, 이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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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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