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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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협동조합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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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4/04/ | 조 회 | 174 |
사무내용 | 협동조합 설립 후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 또는 제71조제1항 후단 | ||
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74 |
처리기간 | 7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임원등의 결격사유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 확인 및 결재→신고확인증 뒷면기재→발급 | ||
심사기준 | 1.임원등의 결격사유 유무 2.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3.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4.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신고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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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