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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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렵 면허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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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49 |
사무내용 | 수렵에 관한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수렵면허 발급대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12,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 교부 | ||
심사기준 | 사진과 본인대조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수렵면허_신청(서식).hwp (2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면허시험합격증 ◦ 강습이수증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 증명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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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신청서 서류 심사 후 교부 ◦ 총포 소지허가증 유효기간 확인 ◦ 교육이수증 유효기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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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면허증 타인양도 금지, 도시철도채권(₩150,000-부산은행)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