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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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식품위생영업 폐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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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7/ | 조 회 | 142 |
사무내용 | 식품위생영업 폐업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⑤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11 |
처리기간 | 즉시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신고대장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세무서로 송부)→검토→결재→통보 | ||
심사기준 |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2호서식]영업의폐업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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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행정처분 진행중인 사항 2. 지방세 체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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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