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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이•미용사 면허신청
등록일 2019/05/30/ 조   회 209
사무내용 이용사, 미용사 면허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①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①항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411
처리기간 즉시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신고대장 수수료 5,5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결재→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심사기준 1. 결격사유 조회 2. 이․미용사 면허신청 하려는 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면허신청서.hwp (49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사진(3.5㎝ × 4.5㎝) 1장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소지자
2. 결격사유 조회
유의사항 별지 서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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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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