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의료기기 수리업 변경사항 신고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61 |
사무내용 | 의료기기 수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의료기기법 제16조 | ||
접수부서 | 보건소 | ||
처리부서 | 보건행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811 |
처리기간 | 1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등록 대장 | 수수료 | 25000원~36000원 |
면허세 | 9,000원~27000원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결정 및 변경사항 기재 → 신고증 발급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타당성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8.의료기기수리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hwp (16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유의사항 |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 취소가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않은 자는 수리업을 개설 할 수 없음.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