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 ||
---|---|---|---|
등록일 | 2019/08/28/ | 조 회 | 177 |
사무내용 | 농약 판매업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 ||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404 |
처리기간 | 10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재발급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및 등록기준(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적합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15.[별지제13호서식](판매업등록증)재발급신청서.hwp (22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내용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 등록증을 판매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