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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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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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2/ | 조 회 | 107 |
사무내용 |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지 확인신청을 위한 민원사무 |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기계설비 기술기준」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축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598 |
처리기간 | 14일 | 경유 · 협의기관 | 관련부서 협의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
비치대장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업무 관리 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결과 통보 | ||
심사기준 | 관련법규 저촉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4호서식]기계설비공사착공전확인신청서(기계설비법시행규칙).hwp (4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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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유의사항 |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