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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재결신청의 청구
등록일 2019/08/29/ 조   회 314
사무내용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근거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14조
접수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66
처리기간 60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재결신청→접수→토지수용위원회로 재결신청
심사기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손실보상재결신청서.hwp (14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재결신청 청구서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대상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ㆍ구조 및 수량
5.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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