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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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장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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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17 |
사무내용 | 토지소유자 및 묘지 설치자, 연고자의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의 개장 | ||
근거법규 |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
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354 |
처리기간 | 3일 | 경유 · 협의기관 |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
비치대장 | 관리대장 | 수수료 | |
면허세 | 기타비용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검토→결재→관리대장등작성→수리 | ||
심사기준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별지제3호서식]개장(신고서¸허가신청서).hwp (2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 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통보문 또는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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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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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않고 개장하거나 화장한 후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묘지설치자(연고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