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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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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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228 |
사무내용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77 |
처리기간 | 5일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등록 | ||
심사기준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연번13.[별지제33호서식]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hwp (13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③ 상호·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및 소재지 가. 주기장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나. 사무실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⑤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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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