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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28
사무내용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7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건설기계관리정보시스템 수수료 5,000원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 및 검토 ⇒ 건설기계사업자 변경등록
심사기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3.[별지제33호서식]건설기계사업자변경신고서.hwp (13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① 신청서 1부
②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증
③ 상호·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사무실·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및 소재지
가. 주기장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나. 사무실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⑤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를 증명하는 서류
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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