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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서
등록일 2019/08/29/ 조   회 249
사무내용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지하수의 수질불량, 개발·이용종료, 채취불가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종료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3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24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걸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8.지하수개발ㆍ이용종료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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