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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굴착행위 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36
사무내용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굴착 깊이 또는 굴착지름과 시공업체명을 변경하거나 해당 행위를 종료한 경 우에도 신고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75
처리기간 5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제출서류 검토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9.굴착행위신고.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유의사항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하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경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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