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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등록일 2019/08/29/ 조   회 245
사무내용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지하 수개발‧이용 권리‧의무승계 신고증을 발급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11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접수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72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21.지하수개발ㆍ이용자권리ㆍ의무승계신고서.hwp (20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유의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승계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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