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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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잔여지 매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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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9/ | 조 회 | 300 |
사무내용 |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를 매수 신청할 수 있음 | ||
근거법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 ||
접수부서 | 건설과 | ||
처리부서 | 건설과 | 처리부서 전화번호 | 051-709-4666 |
처리기간 | - | 경유 · 협의기관 | - |
조회사항 | - | 대조공부 | - |
비치대장 | - | 수수료 | - |
면허세 | - | 기타비용 | - |
처리절차 | 잔여지매수신청→접수→검토→회신(매수가능, 매수불가)→매수절차 진행 | ||
심사기준 | 토지의 지목 및 면적에 따른 매수 기준에 의거 심사 | ||
민원신청서식 | 다운로드[서식]잔여지매수신청서.hwp (11 kb) | ||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잔여지 매수 신청서 | ||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 |||
유의사항 | - |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