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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잔여지 매수 신청
등록일 2019/08/29/ 조   회 300
사무내용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잔여지를 매수 신청할 수 있음
근거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접수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건설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666
처리기간 -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
면허세 - 기타비용 -
처리절차 잔여지매수신청→접수→검토→회신(매수가능, 매수불가)→매수절차 진행
심사기준 토지의 지목 및 면적에 따른 매수 기준에 의거 심사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서식]잔여지매수신청서.hwp (1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잔여지 매수 신청서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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