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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봉안시설(봉안묘,봉안담,봉안탑) 설치(변경) 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44
사무내용 개인또는 가족, 종중, 법인 등의 봉안시설(봉안당, 봉안묘, 봉안담, 봉안탑) 설치
근거법규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4354
처리기간 10일, 30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관리대장 수수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청→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관계기관의견조회→결재→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이행여부확인→결재→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발급
심사기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8호서식]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설치(변경)신고서.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신청서
2.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유의사항 1. 개수명령, 이전명령 등 행정처분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이전 또는 개수명령 받고 이행아니 할시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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