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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등록일 2019/08/29/ 조   회 232
사무내용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주야간보호센터,단기보호센터)의 설치신고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접수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84
처리기간 7일 경유 · 협의기관
조회사항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기타비용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서류검토→시설장 결격사유여부 조회→현장방문→결재→통보
심사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 【별표10】에 의한 시설, 인력기준 적합여부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연번10.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hwp (18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의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유의사항 시설기준 면적 산정 철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현실적 타당성 검토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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