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편람
민원사무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등록일 2019/08/28/ 조   회 269
사무내용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우유류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신고
근거법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전화번호 051-709-2894
처리기간 3일 경유 · 협의기관 -
조회사항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행정처분 내역(전국 시․군․구)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수료 10,000원
면허세 제4종 기타비용 -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신고증 발급
심사기준 -
민원신청서식 다운로드[별지제23호서식]영업신고서(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hwp (21 kb)
구비서류 제출서류 -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 시설사용계약서 사본
- 건강진단결과서
-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행정기관 확인사항(제출생략) -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유의사항 축산물판매업은 동일인이 같은 시설에서 식육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목록

담당부서행정자치국 민원봉사과  

전화번호051-709-4262

최종수정일2023-09-1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